송림3지구 정비구역
이 쪽은 값이나 전망을 말하지 않습니다. 자료에 적힌 것만 옮깁니다.
진행단계
착공 및 일반분양
자료에 적힌 문자열 그대로입니다. 뜻은 안내 쪽에 조문으로 적었습니다.
이 단계의 근거 조문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조문 본문입니다.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.
제72조(분양공고 및 분양신청)
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(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)부터 90일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)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,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3.16, 2025.1.31>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자료가 적은 값
- 시도
- 인천광역시
- 시군구
- 동구
- 건폐율
- 16.15
- 데이터기준일
- 2026-01-12
자료에 값이 없는 칸 4개는 안 그렸습니다.
관리기관
인천광역시 동구청
전화: 032-770-6682
이 번호는 자료에 실린 그대로입니다. 지금 상태는 여기로 확인하세요.
공공 창구
지번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보세요. 여기에는 싣지 않습니다.
같은 시군구의 다른 구역
전국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표준데이터 를 2026-10-05 에 받았습니다. 데이터기준일은 2025-12-01 부터 2026-08-04 까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