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림1,2동구역 정비구역
이 쪽은 값이나 전망을 말하지 않습니다. 자료에 적힌 것만 옮깁니다.
진행단계
이주 및 철거
자료에 적힌 문자열 그대로입니다. 뜻은 안내 쪽에 조문으로 적었습니다.
이 단계의 근거 조문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조문 본문입니다.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.
제81조(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)
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8.9>
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.
자료가 적은 값
- 시도
- 인천광역시
- 시군구
- 동구
- 건폐율
- 16.11
- 데이터기준일
- 2026-01-12
자료에 값이 없는 칸 4개는 안 그렸습니다.
관리기관
인천광역시 동구청
전화: 032-770-6682
이 번호는 자료에 실린 그대로입니다. 지금 상태는 여기로 확인하세요.
공공 창구
지번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보세요. 여기에는 싣지 않습니다.
같은 시군구의 다른 구역
전국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표준데이터 를 2026-10-05 에 받았습니다. 데이터기준일은 2025-12-01 부터 2026-08-04 까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