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구역 진행단계, 낱말과 근거 조문
재개발과 재건축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 정한 차례를 밟으며, 자료의 진행단계 칸에 들어오는 낱말도 그 차례의 이름입니다. 여기서는 낱말마다 그 낱말이 사는 조문 본문을 그대로 싣습니다.
1. 이 자료가 무엇인가
공공데이터포털의 표준데이터 「전국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표준데이터」이며, 지자체가 자기 구역을 같은 서식으로 올리면 포털이 그것을 한 표로 모으는데, 이 앱은 그 표를 그대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.
값을 더하거나 고치지 않고, 구역명도 진행단계도 전화번호도 올린 그대로 옮깁니다. 그래서 자료가 틀리면 이 화면도 틀리는데, 그럴 때는 관리기관 전화가 정본입니다.
2. 진행단계 낱말과 조문
아래는 이 자료에 실제로 나온 낱말이며, 낱말 뒤의 수는 그 단계에 있는 구역 수인데, 그 아래가 조문 본문이고, 우리가 풀어 쓴 문장이 아닙니다.
조합설립인가
41곳제35조(조합설립인가 등)
① 시장ㆍ군수등,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(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)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4.12.3>
구역지정
28곳제16조(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)
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8.6.12>
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(변경지정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결정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다. <개정 2018.6.12, 2020.6.9>
해산 및 청산
24곳제86조의2(조합의 해산)
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추진위원회 승인
22곳제31조(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)
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,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2.3>
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. <신설 2024.12.3>
사업시행계획인가
14곳제50조(사업시행계획인가)
① 사업시행자(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,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)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(이하 "사업시행계획서"라 한다)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,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3.16>
착공 및 일반분양
13곳제72조(분양공고 및 분양신청)
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(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)부터 90일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)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,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3.16, 2025.1.31>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관리처분계획인가
10곳제74조(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)
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.16>
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3.16>
이주 및 철거
4곳제81조(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)
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8.9>
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.
3. 칸마다 무엇이 적히나
표준데이터의 칸 이름을 화면 이름과 짝지어 두었는데, 괄호 안은 원본 칸 이름입니다.
- 구역명(ZONE_NM)은 지자체가 부르는 이름인데, 같은 이름이 다른 시군구에 있을 수 있습니다.
- 진행단계내용(PRGRS_STP_CN)은 이 앱의 중심 칸이며, 156곳 전부에 값이 있습니다.
- 용도지역(USG_RGN)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지역 갈래인데, 값이 있는 곳이 46곳뿐입니다.
- 건폐율(BDCVRT)과 총면적(GFA)은 숫자만 오는데, 단위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 안 붙입니다.
- 세대수(HH_CNT)와 지정일자(DSGN_YMD)는 절반이 안 되는 구역에만 값이 있습니다.
- 관리기관전화번호(MNG_INST_TELNO)는 156곳 전부에 있는데, 가장 쓸모 있는 칸입니다.
- 데이터기준일자(DATA_CRTR_YMD)는 그 기관이 그 줄을 마지막으로 손본 날입니다.
4. 전국이 아닙니다
이 표를 올린 기관은 아홉 곳뿐인데, 서울도 없고 광주도 없습니다. 여기 없는 구역은 자료에 없는 것이지 없는 구역이 아닙니다.
지자체가 올리면 늘어나는데, 우리는 받은 날짜와 행 수를 화면에 적어 두고, 다시 받으면 그 수가 바뀌지만,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세지 않습니다.
전국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표준데이터 를 2026-10-05 에 받았습니다. 데이터기준일은 2025-12-01 부터 2026-08-04 까지입니다.
5. 자주 막히는 부분
- 데이터기준일이 구역마다 다른데, 어떤 줄은 작년 12월이고 어떤 줄은 올해 8월입니다. 오래된 줄일수록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시군구 이름이 개편으로 바뀐 자리가 있는데, 제공기관 이름과 시군구 칸이 다르게 적힌 줄이 있고, 우리는 두 값을 다 보여 줍니다.
- 단계 이름이 겹쳐 보이는 자리가 있는데, 착공과 일반분양은 한 칸에 함께 적혀 오고, 이주와 철거도 그렇습니다. 자료가 그렇게 묶어 둔 것입니다.
- 지번이나 지형도면은 이 자료에 없는데, 토지이음에서 지번으로 보세요.
- 이 앱에는 좌표가 없어 지도를 그리지 않는데, 자료에 위도와 경도 칸이 없습니다.
이 안내의 낱말은 표준데이터의 칸 이름을 그대로 따랐습니다.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받았습니다. 법령은 저작권법 제7조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 이 안내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