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

이 쪽은 값이나 전망을 말하지 않습니다. 자료에 적힌 것만 옮깁니다.

진행단계

조합설립인가

자료에 적힌 문자열 그대로입니다. 뜻은 안내 쪽에 조문으로 적었습니다.

이 단계의 근거 조문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조문 본문입니다.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.

제35조(조합설립인가 등)

① 시장ㆍ군수등,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(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)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4.12.3>

진행단계 낱말 전체 보기

자료가 적은 값

시도
부산광역시
시군구
영도구
용도지역
제3종 일반주거지역
건폐율
49.6
총면적
42567
지정일자
2022-07-26
데이터기준일
2025-12-22
지정 뒤 흐른 해
3년(데이터기준일까지)

자료에 값이 없는 칸 1개는 안 그렸습니다.

관리기관

부산광역시 영도구청

전화: 051-419-4284

이 번호는 자료에 실린 그대로입니다. 지금 상태는 여기로 확인하세요.

공공 창구

지번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보세요. 여기에는 싣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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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표준데이터 를 2026-10-05 에 받았습니다. 데이터기준일은 2025-12-01 부터 2026-08-04 까지입니다.